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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수입쌀 부정유통 조직 적발

곳간지기1 2009. 11. 24. 09:00

"대규모 밥쌀용 수입쌀 부정유통 조직 적발"

-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허위표시 추적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밥쌀용으로 낙찰받은 중국산 쌀 약 1,371톤(23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전국에 유통시킨 대규모 수입쌀 부정유통조직을 적발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소재 OO상회가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낙찰(또는 수집)받은 중국산 쌀을 구입,

전북 군산·익산·정읍 지역의 버섯재배사, 건설자재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중국산으로 표기된 쌀 포장을

해포하고 톤백(약 1톤들이 대형포장)에 옮겨 담아 원산지를 없앤 후, 이를 다시 전북·충남·경기지역의

 정미소로 재운송하여 20㎏단위로 포장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전국에 유통시켰다.

 

※ 밥쌀용 수입쌀은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으로 중국, 미국 등지로부터 수입되어 ‘09년 10월말

    현재 24천 톤이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판매되었으며 낙찰가격은 20kg당 22,000원 수준임.

 

농관원(경기지원) 기동단속반은 지난 6월말 수입쌀 부정유통첩보를 입수하여 잠복근무 등을

통해 대규모 수입쌀 부정유통 조직이 있음을 인지, 지난 8월 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수입쌀이 흘러들어간 전북지원 기동단속반과 긴밀한 공조수사에 들어갔다.

 

4개월여 동안 혐의업체에 대한 낙찰 및 출고상황 파악, 잠복근무 등을 통해 수입쌀 부정유통

총책인 김OO, 원산지훼손 및 톤백으로 포장하는 작업을 한 김OO, 유OO, 지OO 등 4명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체포 구속하고, OO상회 박OO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농관원은 이들 5명 외에도 수입쌀 부정유통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운송, 포장, 판매 등

관련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건 외에도 금년 밥쌀용 수입쌀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09.11월 현재 부정유통업체

21개소를 적발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한 20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미 표시판매한 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처벌규정

- 허위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유통업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음식점)

-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관원 관계자는 수입쌀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최근 수확기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위반사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조사하는 등 수입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 등

관심이 필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 포상금 지급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http://www.foodsafety.go.kr/board/boardView.fs?bbsId=2009061600071&bbsSeq=17486&itmClf=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