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 내몰아 신정부 세우다
2008. 1. 16일 오후 2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에 정부 18개청에서 농촌진흥청이 폐지되어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3,086명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한다고 발표되었다.
『인수위』자료를 보면 【농업, 임업, 축산업 관련 연구개발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생명공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듯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개발은 일반직 공무원 조직이 담당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공학 등은 기술의 진보속도가 빨라 공무원 조직으로는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조직으로 있는 한 조직이나 인력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통제를 받고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기 힘들어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의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일반 기업이나 다른 연구기관들과의 경쟁을 통해 농수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인수위』의 발표에 오해된 몇가지 부분이 있다.
1. 최근 농업, 축산, 산림 등 생명공학과 관련 있고 경쟁력을 강화되어야 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농토유지 자연환경보전, 농경지 관리, 농약비료 관리, 농업수질관리 등 공익적 국가 기능 검토는 누락되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농업, 산림, 어업 등이 선진외국처럼 자금출자가 가능한 농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기업적 경영 형태를 가졌을 때 가능한 것이고, 절대 농가 대부분이 소농체제에서 농업기술에 자문요금 내고 농사를 경영하는 한국농가는 없는데 문제가 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농업국도 농업연구기관은 국가 공익적 관점에서 국가연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이유는 민간에서도 수익이 없어 운영될 수 없고, 정부 출연하여 행정가의 정책에 맞는 연구만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연구대상 선택 자율성은 제한받기 때문에 정부 소속 연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정부책임운영기관화하여 전체 연구기관을 종합 운영하는 체제이고 여기에 기능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경영전략연구소, 생물자원연구소, 농업환경연구소 및 국제농업연구기구 등은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은 공익의 기능 즉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기능을 출연기관화 하면 정부가 앞으로 농업의 기술적 문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농업 기술적 대응은 포기하고 농업인 각자가 알아서 농사를 지어라는 말과 같다. 연구기관도 출연화되면 자기 살기위한 조직으로 변신된다. 따라서 농업인을 위하는 조직은 안될 것이다.
2. 『생명공학 등은 기술의 진보속도가 빨라 공무원 조직으로는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는 논리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의 연구영역을 이해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선 농촌진흥청은 분야별 기술은 토양, 물, 공기, 햇빛, 비료, 농약, 병, 곤충, 가축, 식물, 미생물, 농기계, 농업공학, 등 무생물에서 생물까지 지구상의 과학 전체를 다루어서 농사에 잘 활용하는 기술의 종합체이다. 그런데 단지 생명공학은 기술진보 속도가 빨라 공무원으로는 대책이 안된다는 논리는 농촌진흥청이 연구하는 대상중에 극히 일부분의 기능만을 평가한 것으로 새정부브레인 지식의 정도를 예측하게 한다. 정말 농사한번 지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한 탁상공론 결론이다. 당선인의 행동철학처럼 행동되고 실천된 내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3. 『엄격히 통제를 받고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기 힘들어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현재의 사실과는 차이가 많다. 농업의 연구는 국가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반듯이 국가 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민간의 연구처럼 돈되는 농업에만 연구한다면 절대다수의 소농체제에서 우리 농가들은 혜택이 전혀 없다. 농업기술의 공익적 혜택은 없어지는 것이다.
또 예산 확보는 제대로 힘들어는 정부 연구기관으로 있어야 예산운영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만약 출연기관으로 가면 오히려 예산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연구대상도 줄어들고 국가가 정책적인 사업에만 집중되고 창의적인 사업에는 투자가 될 수없다.
경직되게 예산 집행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출연기관의 예산 집행이 연구과제 내용에 경직되어 있고 또 예산의 연구 활용이 낮다. 정부기관은 기관운영이 별도에 있어서 예산 손실이 적고, 연구비는 용도별 비용간 집행이 용이하여 과제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4.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의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가 용이하다』는 논리에 대하여 미국, 유럽 등 세계적 추세는 농업연구기관은 국가 연구기관으로 존치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국가적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이나 우리는 역방향으로 키를 잡았으며,
우수인력 확보의 개념에서도 현재 대전에 우수한 출연기관이 많은데도 이직이 심하여 연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 같다.
특히 농업, 산림, 어업 등 1차 산업의 연구는 대부분 돈이 되지 않으나 국가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연구하는 것인데 우수연구 인력확보를 위한다는 명분보다, 우수과학자는 외국으로, 대학으로 나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될 것이다. 지금의 농업관련 대학에 1500여명, 기존 출연기관의 식품관련 연구원이 300~400명이 연구하고 있으나 농업인을 위한 지도사업 과제 연구결과는 경미하였다.
5 끝으로 농촌진흥청은 정부기관으로 전북 혁신도시에 2012까지 이전하여 전북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한다고 전북에서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다음의 이유로 축소 조정 또는 역할이 약화되어 전북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농촌진흥청의 정부 소속기관과 출연연구기관의 차이는 크다.
첫째, 청은 기술정책 기능이 있다. 기술정책을 총괄하여 연구비의 배분과 대학과 민간 기업 등 농업 연구 종합적 클러스터를 육성할 수 있다. 그러나 출연연구기관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 범위에 국한된다.
둘째, 정부출연기관은 전체적으로 규모의 축소 등 조정이 불가피하다. 출연기관 성격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기관도 있다. 따라서 규모는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산의 축소, 조직의 축소도 불가피하다.
셋째, 지원인력과 돈 되는 연구과제로만 하면 일반적인 시설과 장비 등 전체 내용이 조정되고 공익적 연구는 국가 담당자가 없다. 국제회의 또는 유엔에서의 한국의 전문적 의사 결정 기관이 없다. 단지 자문으로 가서 지원 활동이 약화되어 정부 외교 역량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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