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으로 쌀 등 농산물 판매활동을 하는 농가와 사업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순수한 목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경영을 하는 방식인데,
제도적인 장벽이 많고 이를 악용하는 파파라치가 기승을 부려 선량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모양이다.
국민의 식품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비뚤어지게 이용되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는 사례이다.
물론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보호하고 식품의 부정유통을 감시하고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양곡관리법 등 관련 법조항으로 농산물 판매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법조항이나 제도를 완전히 습득하고 대응하기도 어려운데, 홈페이지를 뒤져 이런 규정을 들이대며 고발하고
신고하여, 농업인들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선량한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파파라치 폐해가 근절되지 않는다.
이러한 폐해를 직접 겪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농산물판매 사업자의 하소연을 전한다.
* 농산물 전자상거래에 관한 연구지도를 담당하며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제도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기술경영과 오상헌 연구사에게 보내온 편지와 신문기사 및 판례를 소개한다.
식품의 과대광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가 실시되면서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전문으로 감시하는 이른파 ‘홈파라치’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려 농업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다수 농업인들은 전문 신고꾼 때문에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 박광백씨(48)의 경우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씨가 운영 중인 인터넷 쇼핑몰에 ‘고구마가 항암 및 변비 예방에 좋다’고 홍보한 것이 화근이었다. 박씨는 “고구마가 항암과 변비예방에 효과가 높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인데 이를 소개한 것이 위법이라는 해석이 내려져 , 현재 홈페이지에서 관련내용을 모두 삭제했다”며 “부정·불량식품을 추방하기 위해 도입한 신고 포상금제도가 농업인들의 농산물 판매를 위축시키는 것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김광동 기자> 2004년 12월 1일자 5면 보도
"인터넷 농산물 판매사업과 파파라치의 폐해"
2005년 말부터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쌀 및 쌀가공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고 매일같이 쌀로 지은 밥을 먹고는 있지만 사실 쌀이나 쌀의 판매와 관련하여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정직하게 상품을 판매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쌀을 판매하기 시작한지 불과 6개월만에 식약청 직원들이 회사 사무실을 방문했고, 당시 인터넷에 올려져 있던 ‘고아미2호’라는 쌀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였다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다. 그후 2008년 6월 3년간의 대법원까지 가는 힘든 재판과정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올해 들어 또 다시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양곡관리법 위반 혐의로 시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지만, 위의 식품위생법 위반의 재판에서와 같이 정식재판에 회부된다 하더라도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결론지어지리라 확신한다.
물론 여기에서 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을 익히고 법을 위반할만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되며, 또한 도덕이나 상식에서 벋어나지 않는 행위를 했다면 위법이 되지 않는 법률이 가장 좋은 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현재의 인터넷을 통한 식품의 판매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 식품판매업자보다 더 많은 식품관련 처벌조항들을 훤히 꿰고 중무장한 파파라치들과 싸우려니 너무나 버겁다. 도대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지경이다.
요즈음처럼 어려운 불경기에 사업에 집중을 해도 쉽지 않은데, 인터넷에 올려진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들에서 단어 하나하나까지 찾아내서 고발을 당하고, 그때마다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조사받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인터넷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런 일들로 엄청난 공권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정리해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현장조사에서부터 재판 종결까지 시청, 경찰서, 검찰청, 지방법원, 2심법원, 대법원 등 관계기관을 방문한 것이 20여 차례에 이르니, 그때마다 식약청, 시청, 경찰, 검찰공무원과 각급 법원 판사님들의 시간까지 그 낭비는 실로 엄청나다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전문 제보꾼들로 인한 사회적 낭비는 없어져야 한다. 이런 일로 만난 한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이런 꾼들을 가르치는 학원이 존재하고 하루 수강료가 140만원이며, 관련 법률 등의 제반 교육과 제보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갖출 수 있다고 한다.
아무리 고용유지가 중요하다지만 설마 정부에서 이런 학원과 제보꾼도 하나의 직업군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제도가 법과 질서 유지에 큰 보탬이 된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낭비를 최소화하는 접점을 찾아 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무더기 제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1인당 제보건수를 월간 몇회 이내로 제한이라도 둬야 전문꾼들의 발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정식재판까지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재판정에 선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많은 선량한 인터넷 식품 판매업자들이 수십 수백 만원의 벌금형이나 영업정지 등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 아무런 범죄의도가 없는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주)참살이 대표 박종권 010-3045-6821 * 홈페이지 : 대한민국 참쌀닷컴 www.chamssal.com
[최근의 대법원 판례]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 없다”
마늘과 같은 채소가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해도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없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농수산물유통업자 강모(53) 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844)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의 허위표시나 광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11조1항 규정은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 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늘이 위염·위궤양을 치료한다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마늘의 약리적 효능과 민간건강요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사회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에 불과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매하는 깐마늘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4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D농산조합의 홈페이지에 ‘마늘이 위염·위궤양을 치료하고, 소화불량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마늘이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 법률신문 /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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