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쌀 가격의 고공행진과 WTO협상 결렬을 계기로 쌀 조기관세화에 대한 주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있다 몇년전 대외정책연구원(KIEP)으로 자리를 옮긴 서진교 박사와 GSnJ 이사장인
이정환 박사가 공동으로 시선집중 GSnJ 제79호로 "쌀 중도관세화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필자들은 대체적으로 조기관세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반론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다.
GSnJ의 쌀산업 정책연구 열네번째 시리즈를 통해 오해와 진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바란다.
쌀 중도관세화의 오해와 진실 [요약]
1. 2014년 이후에도 쌀 관세화 유예가 가능하다?
2. 중도관세화시 쌀 수입이 급증한다?
3. 쌀 중도관세화와 한미 FTA가 충돌한다?
4.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에 불리하다?
5. 필요한 것은 이해와 공감
○ 쌀 중도 관세화의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오해의 하나는 2014년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관세화유예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인식이다. 2015년에 쌀을 관세화해야 한다는 것이 2004년 쌀협상의 결과이다.
○ 따라서 쌀 중도 관세화 논의는 2015년부터는 쌀을 관세화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그 이전에(2010~2014년) 관세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2014년까지 기다렸다가 2015년에 가서 관세화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관세화 이행시점’의 선택 문제이다
○ 쌀을 중도 관세화할 경우 한미 FTA와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한미 FTA 부속서는 한미 FTA의 어떠한 규정도 2004년 쌀 협상 결과에 대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 쌀 중도 관세화시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에 불리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쌀 관세화와 개도국 지위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또한 DDA 이행계획서 검증과정에서 쌀 중도 관세화 여부에 관계없이 쌀 문제는 상대국의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중도관세화가 DDA협상에 영향을 주리라는 것은 기우이다.
○ 쌀을 중도 관세화하면 TRQ를 초과하여 쌀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도 관세화가 수입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10~2014년 사이에는 TRQ를 초과하여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결국 쌀 중도 관세화 논의는 이해당사자와 관계자들이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이해하여 아주 낮은 위험에 대한 모호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 불안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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