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식량/식량안보 대응

FAO 식량위기에 대응한 식량주권 강조(김태곤)

곳간지기1 2008. 3. 6. 14:38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창립기념일인 10월 16일을 ‘세계식량의 날’(World Food Day)로 정하여 매년 세계 각국을 향하여 글로벌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금년도에는 ‘식량권’(The Right to Food)이 선정되었다.

식량권이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일은 도덕적 의무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FAO는 정의하고 있다. 식량권이 ‘자선에서 권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위 ‘식량주권’(Food Sovereignty)의 개념에 근접하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식량주권은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충분한 양과 영양을 갖추고 문화적으로도 수용할 수 있도록 식량에 대해 접근이 가능한 권리를 말한다. 각국은 식량을 다른 나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확보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식량주권을 인식하는 것은 정부가 이 권리를 인정하고 실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FAO 헌장에는 ‘기아로 부터의 해방’을 기본목표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1996년 로마에서 열린 식량정상회의에서 ‘안전하고 영양이 있는 식량에 대해 접근하는 권리, 충분한 양의 식량을 확보하는 권리, 모든 사람이 기아에서 해방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재확인하고 인류의 식량안보를 위해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것이 식량주권의 시작이었다.

참고자료
FAO, The State of Agricultural Commodity Markets 2006, 2007. 4
FAO, Food Outlook:Global Market Analysis, 2007. 6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7-16, 2007. 7
http://www.usda.gov/oce/commodity/wasde/latest.pdf(2007. 10)

 

FAO식량위기강조(김태곤)M45-86-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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